관리 노하우 ) 교습소에서 직원1명있으면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교습소에서 직원1명있으면 4대보험 특히 국민연금 꼭 내야하나요?
angelkim - 교습행위를 안하는 직원을 두는것은 가능합니다.
사무 상담 체점등 교육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매쓰달인 - 강사채용이 안되는거지 직원채용은 괜찮구여...그냥 일용직이라고 하시고,
본인과 협의후 본인도 거부한다고 하세요.
(실제 직원들도 4대보험 다 들고 공제하는거 별루 안 좋아합니다.)
새 파란하늘 - 교습소는 본인외는 수업을 할 수 없고
고용직이라면 1년이상이라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아닐경우 안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슴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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