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원천징수 & 산재 보험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개원 2년차인 자그마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강사등록을 하고
종합소 득세 신고할때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려면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들어서
1월 부터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말에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대상이라며
안내장이 왔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 상담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내역 자료가 근로복지 공단에 넘어와서
강제 부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원천징수납부를 중지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납부하다가 중간에 중지해도 상관 없나요??
원천징수 납부 중지하려면 강사등록을 해지해야되나요??
원천징수 신고할때 제가 소득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해서 그런건가요??
원장님들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를 개인사업소득자로 인정하고 3.3%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면
4대보험과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세무상식에 넘 무지합니다.
경험 많은 원장님들의 노하우를 기다립니다
바람의왕 -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 강사 즉 단과 강사인 경우는 원천징수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학원처럼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고 월급을 받는 강사들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1인 이상의 강사가 있으시다면 학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인가 그 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자세한 것은 노무사 분들께 연락하셔서 여쭈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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