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노하우 ) 제안을 받았는데.....
이 글은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카페의 글 입니다.
저는 교습소운영을 생각하고 있는 수학과외교사입니다.
저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초등,중등대상.회원수150명) 원장님께 수학교습소를 제의받았습니다.
강의실(15평정도) 한곳이 비어서, 영어원장님 명의로 교습소 허가를 내고, 저보고는 전기료 정도만 내고 들어와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하네요.물론 수업료는 제가 모두 하구요.. 차후에 학생이 많아지면 전전세를 하든지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네요..(영어학원도
전세거든요)
시설,비품들은 다 갖추어져 있고, 출입구도 따로 있어서 허가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영어 원장님은 3명정도의 학생이 수학수업을 원해서, 학생 유출을 막기위해 수학교습소를 하려고 하신다네요.
근데 궁금한 점은 이런 제의로 교습소에 들어가도 되는지, 차후에 학생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전전세로 해도 되는지, 비율제를 해야 되는지, 한다면 몇대몇으로 ..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요즘은 영수를 함께 하는게 대세인듯 하더군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기존영어학원에 들어가셔서 수학을 하고 계신데요
비율제 보다는 전전세가 더 좋습니다. 비율제는 나중에 회원이 많아지면 정말.... 골치아파지고...
차라리 전전세료 월세 내고 수업로 다 챙기시는게 이득입니다. 처음에 계약서 쓰실때 확실히 쓰시구요...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하고 깔끔하게 시작하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으세요
-문제가 많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일단 명의가 영어원장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교습소는 명의자 혼자서 운영해야하는데 이 경우는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이므로 나주엥 문제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세의 경우도 계약 자체가 바른 경우가 아니라서 문제거리가 생길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영어학원에 전전세로 수학교습소를 들어가셨느데, 문제가 생겨 2~3달 정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습소 명의 선생님으로 하시고, 건물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야지 전전세로는 곤란한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바이런님 말씀이 옳습니다... 야구신동맘님 천천히 알아 보시고 혼자 운영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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