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노하우 ) 학원 어린이집인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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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 아닌 기존학원.어린이집 인수시 유의사항
1.사전 확인절차
-허가는 정확히 나와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학원은 설립운영자 변경이 되는지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에 알아봐야 하며 어린이집은 대표자 및 시설자 변경이 되는지 허가인원이 39명이하인지 40명이상인지도 알아봐야 시설장 자격요건이 맞는지도 사전에 검토해 본다.
-등기부등본상에 이상이 없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인원은 몇 명이며 수강료는 얼마씩이며 총수입과 총지출은 얼마인지 확인해야한다.
-교사는 인수인계가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사고나 사건이 없는지도 확인한다.
-시설물은 어떤 것을 가져가고 인수인계 물품은 무엇인지도 체크한다.
-인수인계가 되면 건물주와 재계약은 확실하게 되는지 임대료는 인상되는지도 확인한다.
-인수인계후에라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오픈을 안한다는 각서도 필요하다.
-비품이나 기타교재등 할부나 대여등 교재비등도 확실하게 체크해야 한다.
-공과금과 지출부분은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지불해 주는것도 확인한다.
2.인수인계절차
-사전확인부분과 절차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인수를 할려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상기조건등을 확실하게 명시해준다.
-중도금을 지급 한후에 잔금전까지 계약서 상의 기입한 부분을 합동근무하며 확인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확인한다(특히 인원과 수입지출부분)
-잔금을 치르면 모든 장부등 교사 인적사항,수강생명부,수강료 납부여부,차량운행일지등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승계 받아야 한다.
-잔금후라도 운영상의 묘미를 잘살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나 인허가 사항은 승계하고 원장이 바뀌는 부분은 자연히 알게 하는게 원생의 유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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