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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공부방/과외방 명칭에 관한 규정

학원노 2012. 6. 27. 20:05

 

 

 

학원/공부방/과외방 명칭에 관한 규정

 

 


 

Q.교습소에는 '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명칭에 대해서는

 

학원은               000학원   <<ㅡㅡ 이렇게 학원으로 끝나야 됩니다.

 

교습소는          000+교습과목+교습소<<ㅡㅡ 이런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면  '000수학교습소' 라고 해야 되요.

 

개인과외는 명칭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집에다 공부방이나 교실로 붙여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W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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