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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공부방신청,교습소신청,홈스쿨신청)

학원노 2012. 6. 27. 19:5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내 (공부방신청,교습소신청,홈스쿨신청)

 

 


 

현재 거주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 해당 관할 교육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
1. 신고서 1부 (교육청에 비치 , 양식 Download)
2. 주민등록증사본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자격증이 없는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사진(3㎝×4㎝) 2매


처리 과정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검토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원생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원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를 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할 시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외국인 신고시 유의 사항(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0조)
F-4체류자격(재외동포) 소지자만 가능 (E-2불가)합니다.
- 동일한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은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교습행위 가능합니다.
- 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인 경우 과외 교습이 불가능하며 (불법과외방 문제때문인듯)
학습자의 주소지가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과외교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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