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레베레 님의 '세무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3개월된 새내기 원장입니다
아~~~ 학원에 출근하건 집에 누워있건 통장의 부족한 잔고와 월급생각에 눈앞이 캄캄하네요...
그런데 1월에는 세금신고도 해야 한다니 해야 겠죠?
근데 어떻게 하는것인지 몰라서 원장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월에 세금신고는 없고..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챙겨서 세무사무실에 갖다주면 5만원인가 받고 해줍니다.. 그리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원장님같은 경우는 작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법적으로는 해야하지만 안해도 문제될게 없다는 뜻..)
-프랜차이즈 경우 세금계산서 받은거 있음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부가세신고달1월 7월에 말이죠ㅡ,,나머진 5월에 소득세 신고때 합니다..
-그냥 회계사무실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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