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

학원차리는 방법 자료..관련 사항.

학원노 2008. 12. 1. 13:47

학원차리는 방법 자료 관련 사항..

아래의 교습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학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필요한 법규상 차이를 중심으로 간략히 )

이에 관한 기본 되는 법령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이에 관한 '서울시 조례'입니다

*참고로,(어떤)법령에 대해 궁금할 땐-->법제처(한글도메인도 가능)혹은 사설로서 괜찮은 데는 오세오닷컴(www.oseo.com)에 가셔서 찾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학원과 교습소의 구분-강사수(1인)와 1회강의에 수강인원을기준(8인), 둘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일반적으로,과외)-가르치는 장소가 주거에 한정된 것.

cf. 과외방,공부방-공식명칭 아님 -->개인과외교습소 혹은 강사수/1회 수강인원에따라 학원등 인가받고 그 명칭써야!

       (법이 정비된 지금 이런 명칭을 쓴다는건 불법,무작위일 가능성 높음)

 

3.학원

 

학원은 교육구청에 신고가 되어야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실 평수일 것(70m2=전용면적 22평정도이상 =아파트 27평정도이상)입니다.

대략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강의실 실평수가 20평 정도가 되어야할 것입니다.(약간 적을 것입니다... 실제로 줄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측정하니... 여유있게 20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시면 학원인가를 받게 되며, 정식으로 '학원' 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사 숫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혼자 강의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을 측정하니, 학원을 운영하시려는 지역의 교육구청에 가셔서 자세히 상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인가가 나오지 않는 건물도 있으므로 미리 건물지번을 알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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